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5/222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2.2.2, 2016.2.12, 2017.2.3, 2018.2.13, 2019.2.12, 2022.2.15>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img22072674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