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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6/222
①
법 제75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2021.2.17>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12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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