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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4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64/222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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