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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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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