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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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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2.2.2, 2021.2.17>
1.
삭제 <2009.2.4>
2.
삭제 <2009.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