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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7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109/222
①
법 제53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
(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
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한 경우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
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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