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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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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3.9, 2011.6.3, 2024.5.7>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11.6.3, 2015.2.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1.6.3, 2015.2.3, 2015.7.20, 2021.1.5>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