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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19/222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