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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25/222
①
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
제13호 또는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
부터
제4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
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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