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30, 2019.2.12>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 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