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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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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