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3조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관련 판례
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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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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