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img>관련 판례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2024.09.25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46 · 2023.01.19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 2020.04.09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