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릉지원-2024-구합-30060 · 2026.04.0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2024.09.25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 2019.04.19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 2018.07.18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