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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장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55/84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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