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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75/84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
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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