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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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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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