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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장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0/84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
(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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