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 2022.12.16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 2020.11.20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2989 · 2019.01.18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