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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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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