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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45/127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삭제
<2016.2.5>
5.
삭제
<2016.2.5>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1.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2.5>
⑧
삭제
<2016.2.5>
⑨
삭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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