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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