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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7/127
법 제5조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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