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77/127
제21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