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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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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2.7>
삭제 <2017.2.7>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2016.2.5>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8.27>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2013.8.27, 2020.2.11>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3.2.28>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2023.2.28>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