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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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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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