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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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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1.2.17>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