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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122/127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28702987
나.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28702989
다.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img287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