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13/259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
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