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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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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17조를 준용한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