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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11절
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162/259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
제92조
제3항,
제102조
제2항,
제114조
,
제116조
및
제117조
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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