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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47/259
①
제118조의2
에 따른 자산
(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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