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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2관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77/25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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