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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3관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81/259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
(月給與額)
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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