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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3관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87/259
제137조
,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
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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