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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5관
소득세법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259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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