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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2절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209/259
납세조합은
제150조
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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