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7조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9570 · 2023.11.24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238 · 2022.04.06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511 · 2018.10.24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 2018.01.19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0309 · 2017.05.2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790 ·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