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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소득세법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33/259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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