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관련 판례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 · 2023.10.26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 · 2022.08.1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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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 2021.09.03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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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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