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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소득세법
제171조
자문
253/259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
(精通)
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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