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2024.12.31, 2025.12.23>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2.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4.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715 · 2025.05.08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 2023.12.13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 2022.02.10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 2018.06.22
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07 · 2016.02.17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의거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대법원-2015-두-48433 ·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