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제22조
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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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⑤
삭제 <2013.1.1>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 2021.02.26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19-누-31978 · 2019.06.26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22 ·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