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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2관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29/259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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