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19 · 2019.05.1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 2019.04.11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77 · 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