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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의2

조문 62 / 259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삭제 <2025.12.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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