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2장
제5절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75/259
①
제14조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
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21조
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
(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
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