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