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2장
제9절
제1관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98/259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