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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9절
제1관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06/259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
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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