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관련 판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2025.09.10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363 · 2025.08.29
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주택'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94 · 2025.03.20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 2024.12.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 · 2024.12.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662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