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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절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개정 2009.12.31>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7관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