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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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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2.15>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